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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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등록 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일정
- 1차 자진신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1차 집중단속: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2차 자진신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차 집중단속: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대상과 중요성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등록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실종 시 신속한 주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며,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일부 공공시설 이용 시 등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동물등록 방법
| 방식 | 절차 |
|---|---|
| 내장형 |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 완료 |
| 외장형 |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하여 외장형 장치 구입 후 등록 완료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합니다.
문의 및 안내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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