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린이공원 전역 금주구역 지정

은평구 어린이공원 34곳 금주구역 지정
서울 은평구 내 어린이공원 34개소가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주구역 지정 배경과 과태료 부과 내용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공간을 보호하고자 어린이공원 전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주구역 대상 어린이공원 현황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은 총 34개소로, 녹번동, 불광동, 갈현동, 대조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등 은평구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 어린이공원으로는 새록어린이공원, 호연어린이공원, 신록어린이공원, 양천리누리터어린이공원, 새장골어린이공원, 시내어린이공원, 가람어린이공원, 불광어린이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마어린이공원, 궁말어린이공원, 박석어린이공원, 좌월어린이공원, 갈곡리어린이공원, 서갈현어린이공원, 대조어린이공원, 응암어린이공원, 참다래어린이공원, 포수동어린이공원, 오래뜰어린이공원, 백련아름어린이공원, 응암새싹어린이공원, 매바위어린이공원, 응암행복어린이공원, 하랑어린이공원, 연서어린이공원, 역마을어린이공원, 역말어린이공원, 인조유기비어린이공원, 새락골어린이공원, 신흥어린이공원, 시루뫼어린이공원, 분토골어린이공원, 수색6구역어린이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협조와 문의 안내
은평구는 어린이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민들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보건소 보건의료과(전화 02-351-8243)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