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가구 든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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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출산 관련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은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구분된다.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해당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90만 원이다.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와 출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
| 지원 금액 | 90만 원 |
| 필수 조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 거주 조건 |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자와 출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20만 원이다.
다만 2025년 출생아의 경우 최대 10일, 80만 원이 적용된다. 출생 연도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녀의 출생 연도와 해당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
| 지원 금액 | 120만 원 |
| 2025년 출생아 | 최대 10일, 80만 원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자와 출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 출산일 이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여야 한다.
-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휴가 사용 기한과 서울 거주 요건, 소득활동 기간이 핵심 신청 조건이다. 특히 2025년 출생아는 휴가 사용 기한과 지원 범위가 별도로 제시돼 있어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은 서울시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 여부를 확인한다.
- 지원 대상자와 출생 자녀의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휴가를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는지 확인한다.
- 2025년 출생아는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기간과 지원 금액을 확인한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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