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사업자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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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사업자 최대 1억

2026년 하반기 융자지원

서울 동대문구가 2026년 하반기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 업체는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동대문구와 서울특별시의 대출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융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 동대문구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동대문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사업자

융자 조건

융자은행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융자한도업체당 1억 원 이내
대출금리은행 변동금리 적용
상환기간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상환 방식은 먼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3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구조다. 담보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가운데 해당되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

대출금리는 은행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동대문구는 1%의 이자를 지원하며, 서울특별시는 일정 조건에 따라 1.8%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의 1.8% 이자 지원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동대문구 이자 지원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서울특별시 자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전 담보 형태와 자금 소진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 기간과 장소

접수는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정해진 종료일보다 자금 소진 여부가 접수 가능 기간을 좌우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6길 6,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308호에 있다.

제출 서류

신청자는 융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시된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 이행확약서

관련 공고문과 신청 서식에는 동대문구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계획 및 2026년 신청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의처

융자 대상과 접수 절차,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02-3295-5411~5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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