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전 꼭 확인

드론을 띄우기 전에는 비행하려는 장소가 비행금지구역인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금지구역 처벌 강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이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 구분 | 처벌 내용 |
|---|---|
| 기존 | 과태료 |
| 변경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행승인 대상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면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73 구역 각별한 주의
서울 도심과 대통령실 인근을 포함하는 P73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이 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심에서 드론 비행을 준비할 때는 기체 상태를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도상 공역과 승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비행 전에 확인할 사항
- 비행하려는 장소가 드론 비행 가능 공역인지 확인한다.
- 해당 지역에서 비행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승인 대상이면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비행한다.
- 비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비행 가능 공역 검색과 비행 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가능 지역을 지도로 확인하고 필요한 민원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의심 비행장치 신고
추락한 무인기나 불법 운용이 의심되는 비행장치를 발견했을 때는 국가정보원 111, 경찰 112, 군부대 1338로 신고할 수 있다. 각 번호는 해당 기관의 공개 신고 연락처다.
안전한 드론 이용의 첫걸음은 비행 전 확인이다. 비행 가능 구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사전에 살피고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지켜야 안전사고와 법 위반을 함께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