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결정 사실 없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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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 톤세제 세율 조정에 대한 공감 형성

한국 기재부와 해수부가 현재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재부의 입장 및 설명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의 깊게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과세표준: 선박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톤세제 세율: 톤당 1운항일 이익

문의 및 자료 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로 문의하시거나,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정책뉴스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www.korea.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톤세제 세율이 왜 높아지게 되었나요?

답변: 톤세제의 세율이 높아지게 된 것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인상하는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재부와 해수부가 협의를 통해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세율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톤세제 세율 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언제 내려지나요?

답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도에 대한 신중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톤세제 세율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답변: 톤세제 세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혹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안내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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