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 확대! 충주·홍성·전주·원주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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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시행되며,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설명

추가 시행 지역 대상 지급금액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소득 하위 50% 취업자 올해 최저임금의 60%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 1만 3105건, 평균 86만 2574원 2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행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규 정책 브리핑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해왔으며, 3단계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2. 기존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을 유지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질문 3. 보건복지부의 신규 시행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3. 보건복지부는 1·2단계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건의를 반영하여 쉴 수 있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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