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신비한 이중생활, 40시간 교육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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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의 아이돌보미 활동 규정 개편

이달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한 단축양성교육 이수 규정

여성가족부가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로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규정 발표


아이돌보미 활동 범위 확대와 교육 접근성 개선

유사자격 소지자 대상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교육기관 확대로 교육 수강 용이성 강조 전문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직무분석 기반 공공·민간 통합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 확대로 교육 수강 용이성 강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40시간 단축교육 계획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포함으로 체계적인 교육 운영 교육기관 확대로 교육 수강 용이성 강조 유사 자격자 대상 40시간 단축교육 계획
전문 돌봄 인력 확대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예정 유사 자격자 대상 40시간 단축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 1일부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밝힌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여가부가 지난해 2월에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질문 3.

아이돌보미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특히 어떤 도시들에서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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