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의료·돌봄, 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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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 사업 내용: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서비스 내용: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필수 서비스 및 선택 서비스 제공
  • 운영 현황: 73개 지역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 2300여 명 지원 및 관리
  • 본사업 확대: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 확대,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20% 인상

지원 환경 개선 및 향후 계획

환경 개선 계획 모니터링
주거 환경 개선 제도 개선 추진 신규 사업 지역 지속 지원
복지용품 제공 지역적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슈퍼바이저 운영하고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내실화를 위한 연구사업과 지속적인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책브리핑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1.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2. 본사업으로 전환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제도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본사업으로 전환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부터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을 통해 어떤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나요?

답변3.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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