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특례'폐지, 법무사를 위한 규정 개선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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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15종으로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등이 포함된다.


특례제도 폐지를 통한 공정성 제고

  •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평가
  • 특례 제도로 인한 공정성 저해
  • 응시생들의 분노와 논란
  • 국민권익위의 개선 방안
  • 시험 과목 면제의 문제점

다양한 개선방향 모색

특례 제도 폐지 징계처분 포함 공정성 확보
과락률 문제 대응 공직 퇴임자 특례규정 도입 향후 개선 방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기대 참여자 의견 수렴 제도적 정착과 개선
불공정 경쟁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 시장 진입 활성화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Q1.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내용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가?

질문 2.

Q2.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권익위가 제시하고 있는가?

질문 3.

Q3.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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