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핵심 제목 클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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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한 사람
  • 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쇄 등 정당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

지원내용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보수의 60%를 지급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근로자의 경우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만 3,104원(2024년 기준) 예술인의 경우 1일 구직급여 하한액: 1만 6,000원 노무제공자의 경우 1일 구직급여 하한액: 2만 6,6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구직급여 정책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여 신청에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질문 2. 구직급여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되며,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입니다.

질문 3.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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