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10월 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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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총 3만 3803명 규모로 진행됩니다. 제조업에서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신청 일정에 맞추어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농업 분야의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소개

이번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근무처에서의 근로는 임업 분야의 특성과 계절적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며, 이러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유연한 근무 형태로 임업 분야의 고용 안정성을 높임
  • 사업주의 고용 부담 감소
  • 계절적 작업량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가능

신청절차 및 일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되며, 이후 고용허가서의 발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에는 1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발급되고, 농축산,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됩니다.

고용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하기 전, 사업주는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절차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계약은 임업의 특성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알맞은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허가 신청 필요서류

필요서류 설명 비고
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서 임업 특성 맞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 증명 서류 압축 파일로 제출
구인 노력 증명서 내국인 구인 노력 완료 증빙서류 7일간 구직 노력 기록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각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 및 정보는 고용허가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업 안정성 및 고용부담 예상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들은 고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국인근로자는 더 나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계절적인 작업량 차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사항 및 추가정보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의 세부 사항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질문 3.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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