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연례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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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내용

  •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 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 교육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자살예방 교육 내용 자살예방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 시행 기한
연 1회 이상 실시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자살예방 의무교육 실시 제출 필요 12일부터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교육 실시한 경우 올해 교육으로 인정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살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단체는 무엇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2. 자살예방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자살예방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살예방 교육의 결과 보고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의 결과는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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