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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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 삭감 현황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의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 지급 대상자는 3,535명으로, 올해 예산인 119억 5,800만원에서 77억 1600만원이 삭감되어 책정된 예산은 42억 4,200만원입니다. 지급 대상도 올해 9,965명에서 무려 6,43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삭감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와 배경

생계지원금의 예산 삭감은 여러 가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해 및 올 해 실지급 인원과 예산 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국회 결산심의에서는 인원 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다음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계를 더욱 정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올해와 내년의 예산 비교: 올해 119억 5,800만원에서 내년 42억 4,200만원으로 감소.
  • 지급 대상 인원 변화: 올해 9,965명에서 내년 3,535명으로 줄어듦.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 기준이 현행과 같지 않아서 예산 감소가 이루어짐.

생계지원금 제도의 특징

생계지원금은 202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모든 지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법정 지출사업으로 반드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지급 인원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생계지원금 지급 현황

연도 예산 인원 실지급 인원
2022년 5,728명 3,490명
2023년 6,770명 3,505명

2022년과 2023년의 생계지원금 예산 및 실제 지급 인원 현황은 이러한 재정 계획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산 인원과 실지급 인원의 차이를 통해 보훈부의 재정 계획과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지원금 지급이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방안

국가보훈부는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생계지원금의 삭감 처리는 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책 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훈부 측의 설명처럼 인원 추계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

향후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다 많은 유공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생계지원금 정책은 고령 유공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삭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와 보훈부의 역할

국가는 보훈부를 통해 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 원칙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철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공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맺음

결론적으로, 생계지원금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와 보훈부의 덕망과 역량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며,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생계지원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국가보훈부는 생계지원금 지급인원과 예산이 과다추계되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추후 정확한 인원 추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2. 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80세 이상인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으로 설정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질문 3. 생계지원금이 법정 지출사업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3. 생계지원금이 법정 지출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에 따라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완선 가수

한영애 가수

노사연 가수

노사연

김광석 가수

보훈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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