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소화약제, 냄새로 질식사고 위험! 방출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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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 개정 안내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며, 이 내용이 포함된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개정 내용

  • 부취제 의무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여 즉각적으로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장치 설치: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 형태의 보호장치를 설치.
  • 안전성능 강화: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등 소화설비의 안전성능을 강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개정 내용

부취제 의무화 보호장치 설치 안전성능 강화
부취제 의무화 보호장치 설치 안전성능 강화
부취제 의무화 보호장치 설치 안전성능 강화
부취제 의무화 보호장치 설치 안전성능 강화

소방청은 앞으로도 화재안전성능의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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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방청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은 개정고시를 시행하게 되었나요?

답변: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스계 소화설비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답변: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시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어 소화약제 사용 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3. 소방청의 홍영근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설명했나요?

답변: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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