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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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용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특정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80%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나요?

답변1.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10명 미만으로 고용되었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질문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온라인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문(서면, 우편, 팩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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