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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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법령 개정

최근 행정안전부는 재난, 감염병,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필요 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직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특히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유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최대 질병휴직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기존의 최대 5년에서 3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은 더욱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이 치료를 통해 직무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연수휴직 활용 시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명확화
  •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 및 규정 정비

연수휴직 정책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공무원도 연수휴직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연수휴직의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대응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보하게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및 퇴직 준비 시스템 개선

연가 연계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업무 대행 공무원 부담 경감

이번 개정안은 연가 등 휴가일을 연계해 퇴직준비 교육에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대행을 맡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앞으로의 방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치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회복하여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의 사회적 의미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정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연수휴직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현재 연수휴직은 최대 2년이지만,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경우 4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조사 필요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신성우 가수

김형석 가수

이승철

이문세 가수

윤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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