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7월 납부 날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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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재산세는 여러 종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 및 방법

  • 7월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 9월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납부 방법: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로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이용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전용 콜센터 상담

납부 시기와 방법에 따라 편리하고 빠르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개월간의 분할납부도 가능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보길 권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1.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2.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답변 3.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납세자 중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부를 3개월 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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