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5곳, 전파·통신·방송요금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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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책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지역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
  • 충남 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무선국 시설자 수 무선국 수 감면 예상금액
701명 2307국 2578만 원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및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통신·방송요금 감면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의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감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면 절차 안내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요금을 일정 기간 동안 감면
  • 유선통신 해지: 주거시설 피해로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협의를 통해 요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

Contact Inform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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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나요?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대상으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질문 2.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701명의 무선국 시설자와 2307국의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질문 3.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하며,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5곳, 전파·통신·방송요금 혜택 확대! | 서울진 : https://seoulzine.com/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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