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하여 안전 확보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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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맨홀 추락사고 예방 대책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맨홀추락방지시설 등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환경부는 `22.12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전국 지자체는 '23년까지 18.2만개,
-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모두 단기간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나,
-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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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 중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가 설치되었는데, 전체 맨홀은 343만개로 모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우선적으로 위험 지역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환경부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할 수 있나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문의하시면 환경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환경부의 정책브리핑 자료는 어떤 이용 조건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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