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강화·도축검사 강화 등 노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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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사육환경 관리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사육환경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사육밀도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통해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조치를 취합니다.

도축검사 강화

도축검사 강화 식용 부적합 닭고기 폐기 전국 도축장 협업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축검사 실시 부적합 닭고기 폐기 처리 지자체와 협업하여 질병 검사
닭고기 품질 검사 강화 부적합 닭고기 유통 방지 전국 도축장 검사 강화
전염병 검사 실시 유효한 닭고기 공급 확보 도축장에서의 전국 협업

동물복지 강화

국내 닭 사육 및 운송과정에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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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닭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요?

답변 1.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닭들이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질문 2.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한 대책을 펼치고 있나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환경 관리, 도축검사 강화, 동물복지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농장 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답변 3.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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