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지난해 신고 건수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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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 현황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294건으로, 이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위반신고 접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위반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해마다 위반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종 꾸준한 교육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실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여부와 교육 실태를 확인하였다. 98.9%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2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법의 시행과 함께 공공기관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은 향후 외부의 불신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에 따라 위반 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 의향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의 추세를 볼 수 있다.
  • 2022년 대비 제재 처분 인원에서 많이 감소한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유형의 비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유형별 현황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총 8630건으로 58.2%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금품 및 수수의 경우는 5764건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초과 사례금 수수는 424건(2.9%)로 가장 적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신고 건수의 증가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외부 강의 신고가 84% 감소했다는 점은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각 기관의 내부 관리 강화가 이룬 성과로 해석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재 현황

법 시행 이후 총 2197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그 중 금품 등의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도합 2074명(94.4%)에 달한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1491명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441명, 형사처벌이 265명이다. 제재 인원 수는 2018년 이후로 300명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2022년 416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된 바 있다. 2023년에는 31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공직자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올해의 경우 과태료 인원이 전체의 81.5%를 차지하며 금품 수수에 따른 제재가 크게 이뤄졌다.

청탁금지법 교육 및 지정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2023년 미지정 기관 수 지정 기관의 비율
전국 지방의회 23곳 (9.5%) 98.9%

청탁금지법에 따라 지정된 청탁방지담당관 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탁금지 제도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기관에서는 연평균 2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의 준수 및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법 흡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지정 기관이 아직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지속적인 의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탁금지법 부적절 사례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에서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했다. 주요 사례로는 금품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리가 누락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집계되며, 해당 사례들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건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기관들에게 법 제도의 준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각 기관이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미래와 제안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고 있다. 법 시행 8년 차가 지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재, 위반신고와 제재 인원의 감소가 긍정적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제도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다시금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각 기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법 제도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를 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044-200-7706이며, 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우에 따라 법적 조언도 제공받을 수 있다. 법의 준수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경우 청탁금지제도과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기사 이용 안내

이번 기사에서 다룬 모든 사항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 소유로 사용이 제한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얼마나 감소했나요?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294건으로, 이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 신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 등 수수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424건(2.9%)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로 인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모두 2197명이며, 이 중 금품 수수로 2074명(94.4%)이 가장 많고, 과태료 부과가 1491명(6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콘서트장 극장 임영웅

노사연

신승훈

김완선 가수

이문세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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