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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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 기준이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배경

법제처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법령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의 범위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과도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전해집니다.


  • 영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 기준의 명확화
  • 법인의 납입자본금 기준 설정
  • 개인의 영업용 자산 기준 조정

개정 사항의 상세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개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산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불필요한 자본금 부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자산 기준도 적극적으로 조정되어, 실제 영업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번 법령 개정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과 연계를 가집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으며,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180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제처의 기대

법제처의 목표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명확한 자본금 기준 설정
법제처의 본부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이와 같이 법제처는 창업이나 영업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처는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및 정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필요한 자본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활기찬 경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이해와 참여 촉구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제처에 문의하여 자신의 사업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적인 의견 개진 또한 중요하며, 이는 정책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개인이 갖춰야 하는 자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기준은 2억 원 이상으로, 이는 법인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질문 2.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답변 2. 개인 자산 기준이 2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져 개인의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질문 3. 법제처는 어떤 내용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했나요?

답변 3. 법제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재처분 감경 및 유예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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