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한 총리의 특별 지시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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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의 방향성과 기회발전특구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상속특례 적용 방안을 설명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금액이 변경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운영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정정훈 세재실장의 발표 내용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業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 그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상한 폐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피력했습니다.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체계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나 그룹 이탈 등으로 이전한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이후, 기업의 능동적인 창업 및 이전이 촉진되어 국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기획한 세법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확대와 공제금액 상한 폐지
  •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경제적 불균형 해소
  •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
  • 앞으로의 기업 창업 및 이전 상황 예측

기회발전특구의 정의와 중요성

기회발전특구 개념 지정 지역 현황 적용 기업범위
기업의 지속적 성장 촉진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지역 중소·중견기업 포함
산업 유치 및 지원 23개 지자체 지정 소속 기업 제외
국토 균형 발전 지자체 자발적 선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구에서는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들을 최초로 지정하였으며,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운데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발전특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꾀하며, 한층 더 나아가 한국 전체 경제의 회복 및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문의 사항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기업에게 큰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044-200-2183)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경영 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익이 극대화되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특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됩니다.

질문 3.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가업 영위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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