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 편리한 방법 총정리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1,964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 및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산정과 감면 혜택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납세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저하된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QR코드를 인쇄,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이나 전용 음성기기를 통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언어로 작성된 다국어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의 서비스
납세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미납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를 통해 납부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상세 안내
- ETAX 모바일 웹 서비스: 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에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해 접속 후 부과자료 조회 및 간편결제 선택으로 납부
- 모바일 앱: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본인 인증 후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QR코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조회 가능.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 이용 가능
- 전용계좌 계좌이체: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이체 가능
- 기타 납부 방법: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인출기(CD/ATM),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도 납부 가능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