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5% 절세 혜택 받는 법

서울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 운영
서울시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5%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의 세금을 5% 할인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절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1월 중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 대이며, 이 중 36%에 해당하는 114만 건이 연세액 신고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고납부 방법과 절차
- 서울시 ETAX 웹사이트 및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납부 세액과 가상계좌 정보를 문자로 안내받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STAX 앱은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언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 납부가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환급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STAX 앱,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 전화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이체는 불가
자동차세 연세액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절세를 위한 필수 정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인 만큼, 서울 시민이라면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통해 확실한 절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리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