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최대 5만원 혜택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시작
서울시는 2026년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에게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환경 친화적 정책이다. 참여자는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평가받는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무엇인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 세금 납부, 서울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내연기관 승용 및 승합차 소유자다. 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기·수소차는 2025년 7월부터 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된다.
주행거리 감축 평가 방식 변화
기존에는 1년간 주행거리를 평가했으나, 2026년부터는 최소 7개월 이상 주행 실적만으로 평가가 가능해졌다. 차량 출고 이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에 참여 기간을 곱한 값이 기준 주행거리로 적용되며, 신청 후 실제 주행거리가 이보다 적으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평가 기간 단축과 기준 간소화로 마일리지 적립이 더욱 용이해졌다.
기존 회원을 위한 유예 조치
모집 일정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회원에게 유예 조치가 마련됐다. 2월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2025년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가 정산되며, 이후 2026년 제도에 맞춰 재참여가 가능하다.
환경 개선과 시민 혜택의 두 마리 토끼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