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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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진신고 후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 사육자의 등록 의식을 고취하고, 보다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 의무 대상 및 과태료 안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키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의무는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 동물등록 의무를 준수하십시오.
  •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세요.
  •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세요.

반려견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방법 소유자 확인 서류 변경 신고 방법
동물병원 방문 신분증 필수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
동물 보호 센터 방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동물 판매업소 방문 정보 변경 시 신고 필요 온라인 신고 가능

반려견 등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하여 등록 대행업소를 방문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역시 간편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가능하므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및 당부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려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안전한 반려생활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반려견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6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견 등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정부24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모든 반려인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1.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질문 2. 자진신고 기간 후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반려견 등록 미신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3. 반려견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이용해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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