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 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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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신청인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입력기에 성명을 정자로 서명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구술한 용도 등을 전산에 입력합니다.
- 발급된 확인서의 용도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 신청인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용 승인 시 유효기간은 4년이며, 공인인증기관이나 은행을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복합 인증 수단(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을 등록한 후 로그인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하여 신고하고 주소지를 선택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문의 안내
본 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전화 02-2127-405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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