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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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안내

최근 이동 편의성을 높인 공유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견인 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즉시 견인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 자전거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 버스·택시 정류소 5m 이내
  • 교통섬 내부 및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 점자블록 위
  • 교통약자 전용 진입로로부터 전면 5m 이내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일반 견인 구역은 일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34조에 따른 장소입니다.

신고 방법과 운영 시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견인 대행 업체의 견인 처리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운영 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는 익일 처리됩니다.

문의처

은평구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351-7817에서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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