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 설 명절 스트레스 없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주차 허용 안내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상시 허용 134곳과 한시 허용 299곳으로 나뉘며, 향후 주차 가능 대상 지역은 교통사고와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설 명절 주차 편의성 강화
전통시장 방문 시 주차 걱정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입간판과 현수막을 통해 주차 허용 구간을 홍보하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은 명절 장을 보러 간편하게 전통시장에 방문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안전이 확보된 곳만 선정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의 협력으로 선정된 시장들입니다.
- 상시 주차 가능 전통시장은 134곳입니다.
-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299곳입니다.
주차 허용 구간 및 기준
이번 주차 허용은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전통시장의 주차 허용은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도(인도)와 같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안전한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역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차 가능 지역에 대한 변동 사항도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주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방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차 관리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주차 관리 요원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혼잡한 교통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장 인근에는 주차 관련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입간판 등이 설치되어 방문객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협력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방문객 편의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혜택 및 정보 안내
상시 허용 전통시장 수 | 한시 허용 전통시장 수 | 총 전통시장 수 |
134곳 | 299곳 | 433곳 |
전통시장에서의 각종 혜택과 주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 허용 정책은 설 명절 동안 더욱 많은 국민이 전통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차 허용 구간이나 시간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저희는 이 내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주차 허용 방안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차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유연한 접근성과 행복한 쇼핑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전통시장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에 대한 시행 세부 사항이나 정책 변경사항은 주기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각종 홍보 활동으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인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안내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본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용되나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됩니다.
질문 2.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어디인가요?
전국 433개 전통시장이 주차 허용 대상이며, 상시 허용 134곳과 한시 허용 299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 3. 주차 허용 구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주차 허용 전통시장과 허용 구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