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로운 자외선 차단 성분 지정 제안!
자외선 차단 성분의 새로운 규정
최근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 가능하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성분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1종의 성분을 사용 금지하고 6종에 대한 사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및 사용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두 번째 접수된 사례로, 새로운 성분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후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화장품 업계가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성분과 사용 제한이 필요한 성분을 대상으로 위해평가가 실시됩니다.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은 사용 금지.
- 6종의 화장품 원료에 대한 기준 강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
-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기준 설정.
- 업계에서의 신속한 신제품 출시 지원.
위해평가와 안전성 기준 강화
사용금지 성분 | 기준 강화 성분 | 기타 공지사항 |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 벤조페논-3 | 의견 수렴 기한: 10월 3일 |
사용 기준 삭제 |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 고시 개정 후 6개월 후부터 적용 |
해당 없음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 기존 제품 2년간 판매 가능 |
해당 없음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 3년 후 새로운 기준 적용 |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용금지가 결정된 성분과 기준이 강화된 성분은 각각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
이번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안은 앞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원료의 사용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화장품 제조업체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구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규제가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자외선 차단을 위한 원료는 어떤 성분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새로운 자외선 차단 원료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3. 최근 자외선 차단 성분 규정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1종은 사용금지하고 6종의 사용기준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