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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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라면 동물등록이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2026년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속히 등록 및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일정

  • 2차 자진신고 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집중단속 기간: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대상과 과태료 안내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법

등록 방식절차
내장형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및 등록 완료
외장형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후 외장형 장치 구입 및 등록 완료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 대상 및 기간

  •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성명 등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 사망: 30일 이내 신고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 시
  • 더 이상 국내에서 동물을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변경신고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신고
  2. 시·군·구청 방문 신고
  3. 정부24에서 직접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 당부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함께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처 안내

  • 국번 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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