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액체납 맞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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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소액체납 맞춤관리

소액 체납자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강동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실제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강동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이다. 단순히 체납액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체납 원인을 살핀 뒤,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복지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이 대상

체납관리단의 대상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다. 세외수입에는 과태료와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체납액이 많지 않더라도 체납 사실이나 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체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화 안내부터 실태조사까지

체납관리단은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전화 안내 이후 체납자의 상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거주 여부와 체납 사유,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내역 안내
  2.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안내
  3.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4. 거주 여부와 체납 사유, 납부 능력 확인
  5. 체납 원인 분석과 상황별 후속 조치
  6.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징수와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

이번 운영은 체납액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체납자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강동구는 체납 내역을 정확히 안내하고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와 따뜻한 복지 세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관리로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분야별 문의처

문의 분야담당 기관전화번호
지방세 체납강동구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02-3425-5515
세외수입 체납강동구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02-342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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