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세 27억 성과

사전 안내로 만든 27억 원 세입 성과
강남구가 주민세 신고·납부 시기와 대상을 미리 안내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누락된 세원을 확보했다. 뒤늦게 미납 사실을 확인해 세금을 부과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공공빅데이터 분석과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다.
주민세 종업원분에서는 12억500만 원의 누락세원을 확인했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액은 전년보다 14억8,600만 원 증가했다. 두 분야를 합친 세입 성과는 약 27억 원 규모다.
| 구분 | 주요 성과 | 추진 내용 |
|---|---|---|
| 주민세 종업원분 | 103개 사업장 803건, 12억500만 원 | 급여자료 5,155건 분석과 신고 내역 대조 |
| 주민세 사업소분 | 2026년 8월 78억 원 신고·납부 | 안내문과 납부서 발송, 생활공간 2,129곳 홍보 |
| 전년 대비 사업소분 증가액 | 14억8,600만 원, 약 24% 증가 | 건물 사용 현황 확인과 집중 안내 |
급여자료 5,155건으로 누락 가능성 점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세 기준인 1억8,000만 원을 넘으면 새롭게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이 성장하면서 종업원 수와 급여 지급 규모가 커졌더라도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 신고가 누락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가 사후 부과보다 사전 안내에 무게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남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자료를 비롯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701개 사업장의 급여자료 5,155건을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는 세무시스템에 기록된 신고·납부 내역과 대조했다. 이미 면세 기준을 넘어선 사업장만 살핀 것이 아니라, 기준에 가까워 납세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
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547개 사업장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냈다. 사업장이 납세 대상 여부와 신고 필요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해 신고 누락과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3개 사업장에서 12억500만 원 확인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점검에서는 103개 사업장의 누락세원이 확인됐다. 건수로는 803건, 금액으로는 12억500만 원이다. 전년도 누락세원 발굴액 5억9,100만 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사전 안내를 받은 사업장 대부분은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강남구는 안내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급여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누락분을 부과했다.
이번 방식은 세원을 확인하는 과정과 납세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 의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사업장에는 먼저 확인 기회를 제공하고, 끝까지 신고되지 않은 누락분은 자료에 근거해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사업소분은 실제 사용 면적이 중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같은 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 세액에 더해 면적에 따른 세금이 추가된다.
특히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건물 전체 면적이나 임대차 현황과 실제 사업장 사용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생길 수 있다.
강남구는 사업소 사용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소유주 9,578명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건물별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건물주가 임차 사업자에게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알리도록 요청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안내도 병행했다. 강남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 약 11만 건을 발송해 납세 대상과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생활공간 2,129곳에서 한 달간 홍보
신고 안내는 우편 발송에 그치지 않았다. 주민과 사업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신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매체와 노출 장소를 확대했다.
담당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보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해당 이미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와 강남구청·민원실 전광판, 키오스크, 그린스마트쉼터 등에 송출됐다. 홍보가 진행된 곳은 모두 2,129곳이며, 송출 기간은 한 달이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 강남구청과 민원실 전광판
- 생활권 내 키오스크
- 그린스마트쉼터
여러 생활공간에 같은 신고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납세자가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접점을 넓혔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동하거나 민원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주민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업소분 78억 원으로 24% 증가
집중 안내와 홍보 결과, 2026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액은 7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4억8,600만 원 늘어난 금액으로, 증가율은 약 24%다.
강남구의 사업소분 신고·납부 규모는 서울시 전체 금액의 14.14%를 차지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건물 사용 현황 확인, 사업자 안내문 발송, 생활권 홍보를 함께 추진한 뒤 나타난 실적이다.
종업원분 누락세원 12억500만 원과 사업소분 전년 대비 증가액 14억8,600만 원을 합하면 두 분야의 성과는 약 27억 원에 이른다. 종업원 급여자료와 사업장 면적처럼 세목별로 필요한 자료를 나눠 분석하고, 납세자에게 신고 시기를 사전에 알린 결과로 집계됐다.
가산세는 줄이고 신고 형평성은 높인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누락된 세금을 사후에 찾아 부과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금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빠진 세원을 정확하게 찾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는 한편 공정한 신고·납부를 높이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