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공교육 안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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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는 이 변화에 발맞춰 각종 에듀테크를 수업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수업 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부는 선도학교를 통해 디지털 교육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술 사용을 넘어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수록, 교육의 방식과 내용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방안

최근 에듀테크 업체가 학생 정보의 과도한 수집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시급함을 환기합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구매 계약 시, 학생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협회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 각 학교에는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의 개념
  • 에듀테크의 안전한 활용 방안
  • 학생 개인정보 보호 조치
  •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방향
  • 에듀테크 품질 인증제도와 유해성 검증

AI 디지털교과서와 교육 혁신

AI 디지털교과서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법규
2025년 도입 예정 강화된 보호 조치 적용 위반 시 벌칙 부과
학생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의무화 검정합격 취소 규정 설정
개발사 의무 사항 79개 항목 안정성 인증 법적 책임 강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2025년부터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여 교육 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주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개발사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의 유해성 검증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해당 기술의 공교육 적합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품 유해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실증 항목을 통해 콘텐츠 유해성과 데이터 보안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교원역량체계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안전한 데이터 관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의 위험과 이점을 모두 인식하며 교사들이 이러한 기술을 교육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안전한 활용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학교를 의미하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러한 수업 혁신에 필요한 에듀테크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에듀테크 구매 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부는 에듀테크 구매 계약 체결 시 학생의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산업협회 등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 항목을 정비하도록 안내하며, 각급 학교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3.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중’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획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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