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주말 소상공인 아이돌봄 최대 540만원 지원
서울시, 야간·주말 근무 소상공인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는 야간과 주말에도 일하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의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KB금융그룹과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켜야 하는 소상공인 부모들은 야간이나 주말 근무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KB금융그룹과 협력해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올해 달라진 지원 혜택
올해부터는 심야 시간(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돌봄 인력 수당이 신설되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부모뿐 아니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의 재직 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공기관도 확대되고 변경 횟수도 늘어나 부모와 자녀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과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의 상시 근로자이다. 지원 내용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로, 자녀 1명당 최대 360만 원, 2명일 경우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 산정 예시
| 아동 인원 | 시간당 이용요금 | 서울시 지원금 | 부모 부담금 |
|---|---|---|---|
| 1명 | 15,000원 | 10,000원 | 5,000원 |
| 2명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
신청 자격 요건
- 사업체 주소와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가 모두 서울시일 것
- 사업주 또는 종사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할 것
- 2013년 3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최대 2명)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4월 20일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부모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무리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무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모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 내 꼭 확인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