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정화조 청소, 연 1회 필수 관리

도봉구 정화조 관리와 청소, 연 1회 이상 꼭 확인하세요
도봉구는 건물 위생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오수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 장치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내부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정화조 청소 주기와 법적 의무
정화조 내부 청소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목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공기공급장치 설치 대상 확인
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 대상과 권고 대상이 구분됩니다.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200명 이상인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는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며, 200명 이하 강제배출형과 500명 이상 자연유하형 부패탱크식 정화조는 설치가 권고됩니다.
청소기간 연장 신청 가능
정화조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청소해야 하지만, 건물 장기 미사용이나 공가 등으로 사용량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청소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봉구청에서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소수수료 지원 안내
도봉구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한부모가정 등 지원 대상에 대해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1인당 4,310원이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정화조 청소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루지 말고 미리 확인하세요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는 악취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봉구 주민들은 건물 정화조 청소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소기간 연장이나 청소수수료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는 도봉구청 자원순환과(전화 02-2091-3254)로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