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5% 융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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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5% 융자 접수

은평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서울 은평구가 2026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분기 융자 규모는 총 15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다.

신청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다. 융자를 받으려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필요하다. 담보 방식은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상별 지원 한도

구분지원 한도자금 용도
중소기업2억 원 이내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소상공인7천만 원 이내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음식점업5천만 원 이내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금리와 상환 조건

대출금리는 대상 구분과 관계없이 연 1.5%다. 상환 방식은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상환

담보는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로 마련해야 한다. 실제 대출 절차와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과 대출약정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할 수 없는 대상

숙박업과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을 비롯해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한 차례 이상 이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접수 기간과 장소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금요일까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주 동안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은평구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다. 이번 접수는 선착순 방식이 아니다.

신청 전 담보 상담 필수

융자 신청에 앞서 보증 또는 담보 가능 금액을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나 부동산 담보평가 가능 여부 가운데 한 가지를 미리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사전상담
  2. 은평구청 방문을 통한 융자신청서 제출
  3. 융자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5. 융자 실행

신용보증서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전화번호는 1577-6119다. 부동산 담보 상담은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이 담당하며 전화번호는 02-6023-6325다.

문의 기관

융자지원과 방문 접수에 관한 문의는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34로 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관련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1577-6119, 부동산 담보 관련 상담은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02-6023-6325가 맡는다.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접수에 앞서 담보 가능 금액을 상담하고, 지원 대상과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접수 기간에 은평구청을 방문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와 결과 통보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은평구 1.5% 융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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