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기부 13만원 혜택

영등포구를 응원하는 기부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으로 이어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기부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과 기부자를 잇는 제도로 활용된다. 영등포구민은 영등포구에 기부할 수 없지만, 영등포구민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영등포구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대상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영등포구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역 주민은 영등포구에 기부할 수 있다.
핵심은 거주지가 아닌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색을 담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세액공제율은 연간 기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 이하 기부액에는 10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10만원을 초과하고 20만원 이하인 구간의 공제율은 44%이며, 20만원 초과분부터 2천만원 이하까지는 16.5%가 적용된다.
| 연간 기부액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분부터 2천만원 이하 | 16.5% |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내다. 기부액 구간별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참여 전 자신의 기부 규모에 맞춰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등포구 답례품
영등포구는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부터 한강을 경험할 수 있는 승선권, 전통 생활용품과 친환경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 영등포 사랑상품권
- 한강 유람선 승선권 주간 또는 야간
- 방짜유기 제품 수저세트 또는 유기그릇세트
- 친환경 업사이클 제품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100%이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제도상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최대 13만원 상당의 혜택 구조가 마련된다.
참여 방법
온라인 참여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려면 전국 NH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 방식이 모두 마련돼 있어 기부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 절차를 거쳐 영등포구를 응원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영등포구의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을 위한 마음이 실제 기부로 연결되고, 그에 따른 혜택도 함께 제공되는 구조다.
문의
제도와 영등포구 기부에 관한 문의는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02-2670-318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