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정보 변경, 30일 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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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 자동차와 관련된 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법인 자동차의 정확한 정보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 사항
- 신고 기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사항: 법인 명칭, 사용본거지, 법인 주소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된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9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 방문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문의처
법인 자동차 정보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627-1704입니다.
법인 자동차 관련 변경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기한 내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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