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5곳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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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5곳 확대 운영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운영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기존 2곳에서 총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혼잡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치동 학원가, 연신내 로데오거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확대된 킥보드 없는 거리 5곳 현황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약 1,630m)
  •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약 200m)
  •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약 800m)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약 1,300m, 기존 시범운영 구간)
  • 서초구 반포 학원가 (약 2,300m, 기존 시범운영 구간)

운영시간 및 통행금지 시간

각 구간별로 보행환경과 혼잡도를 고려해 통행금지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전일 통행이 금지됩니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도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제한됩니다.

통행금지 대상과 단속 안내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는 3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현장 경찰의 재량에 따라 계도 또는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주차 및 방치 주의사항

보도 및 주·정차 금지 구간에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 즉시 견인 조치됩니다. 견인료는 4만 원이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통행이 금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혼합방식 및 스로틀 방식),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이륜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의 통행금지 구간과 운영시간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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