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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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물등록 제도가 2026년에도 활발히 시행됩니다. 서대문구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일정
| 구분 | 기간 |
|---|---|
| 1차 자진신고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 1차 집중단속 | 2026년 7월 1일 ~ 7월 31일 |
| 2차 자진신고 | 2026년 9월 1일 ~ 10월 31일 |
| 2차 집중단속 | 2026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하면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대상과 방법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단 섬 지역 등 동물등록 제외 지역은 제외됩니다.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뉩니다.
-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을 받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외장형 장치를 구입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중요성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기여합니다.
-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 이용 등 지자체별 정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신고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등 인식표 변경,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문의처
- 국번 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정보와 정책 소식을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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