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800m 킥보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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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800m 킥보드 멈춤

위례 트랜짓몰 800m 통행 제한

서울 송파구 위례 트랜짓몰 보행로 800m 구간이 2026년 9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다. 통행금지 구간은 위례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례중앙푸르지오와 위례지하차도 인근까지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파란색 실선과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구간과 시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례 트랜짓몰은 트램 궤도를 따라 상점가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산책과 쇼핑을 위해 찾는 주민이 많고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도 이어진다. 보행로 곳곳에는 벤치 등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보행로와 트램 통행 구간이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공식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킥보드 없는 거리’의 공식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인파 밀집 지역 등 보행 안전이 취약한 장소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라는 표현은 주민이 정책의 취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동수단 자체보다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과 방문객이 많은 상업·주거 복합 보행 공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해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통행이 금지되는 이동수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기준으로 이번 구간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과 같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서서 타는 바퀴 달린 전동 발판 형태의 장치
  • 전동이륜평행차: 양발을 발판에 올리고 몸의 무게중심을 이용해 움직이는 세그웨이 형태의 장치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의 힘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손잡이의 레버를 당기거나 버튼을 눌러 모터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전동기의 힘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례 트랜짓몰의 해당 통행금지 구간에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 가능

통행금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경찰관의 현장 단속에 따라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는 현장에 설치된 파란색 실선과 안내 현수막, 배너를 확인하고 제한 구간에 들어서기 전에 이동장치에서 내려야 한다.

송파구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전후해 주민 혼선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에도 나섰다. 시행 전후 각각 3주씩 총 6주 동안 서울시와 함께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통행금지 구간과 안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현장에는 정책 시행을 알리는 안내물이 가로등과 보행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한된 보행로에서는 산책하는 주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상점가와 휴식 공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명확히 보호한다는 정책 목적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트램 선로도 보행자 출입 금지

위례 트랜짓몰에서는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뿐 아니라 트램 전용선로의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트램 전용선로는 일반 보행로가 아니라 도시철도 철길이므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사진 촬영이나 이동을 위해 선로 안에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면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트램은 자동차처럼 즉시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선로 진입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 운행 중은 물론 향후 개통한 뒤에도 선로를 비워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선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지도도 필요하다.

정비가 진행 중인 위례선 트램 구간

위례선 트램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공사가 이어지면서 위례호수공원역 승강장을 비롯한 트램 구간의 정비도 진척됐다. 위례호수공원역에는 노선 안내판과 플랫폼이 갖춰져 있으며 노면 잔디 궤도가 주변 보행 공간과 함께 조성돼 있다.

다만 정돈된 플랫폼과 잔디 궤도는 관람이나 산책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보행자는 지정된 보행로를 이용하고 선로와 승강장 주변의 안전 안내를 따라야 한다. 트램 운행 구간과 생활권이 가까운 만큼 개통 준비 과정에서도 시민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뀌는 트랜짓몰

위례 트랜짓몰은 음식점과 쇼핑 상가, 아파트 단지, 보행로와 휴식 시설이 한데 모인 생활 공간이다. 출발점에 해당하는 위례호수공원 입구에는 산책 공간과 잔디 스탠드가 조성돼 있으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나무 사이로 주민들이 걷는 차분한 풍경이 펼쳐진다.

이번 통행 제한의 핵심은 방문객이 많은 보행 공간에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지정 구간을 피해 이동하고 보행자는 트램 선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보행로는 안전하게 걷는 공간으로 지키고 트램 전용선로는 비워두는 것이 위례 트랜짓몰 안전의 기본 원칙이다. 송파구가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마련한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호하고, 위례선 트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안내 시설뿐 아니라 이용자의 실천이 함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통행금지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민과 방문객은 트램 선로에 들어가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협조가 이어질 때 위례 트랜짓몰은 상업과 주거, 대중교통과 보행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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