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은 놀이가 아니다

합의한 싸움도 폭력이다
이른바 ‘야차룰’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실제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행위다. 당사자끼리 싸움에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격투나 놀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싸움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이 하나의 콘텐츠처럼 소비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관심 경쟁이 폭력을 키운다
자극적인 싸움 영상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질 수 있다. 싸움에서 우위를 보인 사람을 ‘강한 사람’이나 영웅처럼 소비하고, 조회 수와 ‘좋아요’를 얻기 위한 관심 경쟁이 이어지면 폭력이 인정받는 수단이라는 왜곡된 인식도 생길 수 있다.
겉으로는 당사자가 선택한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자유로운 합의로 보기 어렵다. 선택권이 없는 선택은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폭력이다.
각서를 써도 책임은 남는다
서로 합의했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폭행이나 상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 폭행과 상해
상대방을 직접 때려 피해를 입힌 사람은 합의서나 각서가 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 강요와 폭행 교사 또는 방조
싸움을 시키거나 부추기는 행동은 물론, 현장에서 구경하며 폭력을 조장하는 행동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명예훼손과 2차 가해
싸움 장면을 촬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를 다시 확산시키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공갈과 협박
영상을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 유포와 금전 요구 대처법
영상 촬영이나 유포, 판매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와 금전 요구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지 않는다.
- 대화 내용과 요구 사항을 캡처해 보관한다.
-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뒤 상대방을 차단한다.
- 부모나 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즉시 알린다.
- 경찰 신고전화 112 또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신고한다.
- 학교전담경찰관인 SPO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 학생을 돕는 방법
주변 학생의 대응도 중요하다. 싸움을 구경하거나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 폭력 상황을 발견했다면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알리고,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112 또는 117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학생을 탓하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동은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폭력을 멈추게 하고 피해 친구의 편에 서는 행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신고와 도움 요청
| 기관 | 연락 방법 |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국번 없이 1377 |
| BTF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폭력은 합의나 각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촬영과 유포 역시 또 다른 피해를 만든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보호자와 교사, 관계 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