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강남구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상시근로자 규모와 최근 1년간의 고용 증가 실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모집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강남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발 우대, 고용환경개선비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마감 시각과 제출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과 기본 요건
신청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 300명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 증가 기준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두 구간 모두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 규모별 최소 고용 증가 인원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기업 규모 | 고용증가율 | 고용 증가 인원 |
|---|---|---|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 최근 1년간 5% 이상 | 3명 이상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최근 1년간 5% 이상 | 5명 이상 |
고용증가율과 고용 증가 인원은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신청 기준이다.
신청 방법
신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등기우편은 2026년 11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방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결과 발표와 인증 기간
선정 결과는 2026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목요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인증 기업은 해당 기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지위를 갖게 된다.
선정 기업 인센티브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발 시 우대
- 고용환경개선비 지원
- 고용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포함한 신규 혜택 5개 추가
이번 모집은 강남구에 기반을 두고 고용 확대에 나선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 기업은 주사무소 소재 기간, 상시근로자 수,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과 증가 인원 등 기업 규모별 기준을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