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주택 양성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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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예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도는 모든 위반건축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다. 법령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다. 따라서 건축물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과 신청 절차 상담
동대문구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건축과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기타 건축 관련 사항도 상담한다.
| 구분 | 운영 내용 |
|---|---|
| 운영 요일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
| 운영 시간 |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
| 운영 장소 |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 |
| 상담 내용 | 양성화 대상 여부, 신청 절차, 구비서류, 기타 건축 관련 사항 |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 특별조치법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다.
- 양성화 대상은 법령상 규모와 용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다.
- 건축물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 지원센터 상담은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문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구비서류에 관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건축과 02-2127-4752, 02-2127-4763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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