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배출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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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법 총정리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를 손질하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때 김장용 채소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원활한 수거가 가능하다.

마포구는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김장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택 유형과 배출량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종량제 봉투와 배출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수거 기간

김장용 쓰레기 한시 수거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운영 기간은 모두 2개월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배출방법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 김장용 쓰레기가 5리터 이하라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배출량이 5리터를 초과하면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봉투 앞면에는 수거 대상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김장용 쓰레기라고 표기한 뒤 집 앞에 내놓는다.

이 배출 기준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공동주택 배출방법

공동주택에서 나온 김장용 쓰레기가 5리터 이하라면 RFID 개별 종량기에 배출한다.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고, 봉투 앞면에 김장용 쓰레기라고 표기한 뒤 배출해야 한다.

배출 요일과 시간

구분배출 기준
배출 요일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출 제외일금요일과 토요일
배출 시간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장소내 집 앞 또는 내 점포 앞

김장용 쓰레기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도로에는 배출할 수 없다.

김장용 쓰레기 구분 기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김장용 쓰레기 배출 대상은 김장 과정에서 발생한 채소쓰레기다. 모든 김장 관련 부산물을 같은 봉투에 넣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김장 과정에서 나온 대상 채소쓰레기만 김장용 쓰레기로 배출한다.
  • 파뿌리와 고춧대, 채소껍질 등은 일반쓰레기로 구분해 별도로 배출한다.
  • 절이거나 양념한 채소는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해 별도로 배출한다.
  • 5리터를 초과한 김장용 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때는 봉투 앞면에 김장용 쓰레기라고 표기한다.

특히 절인 채소나 양념이 묻은 채소는 김장용 쓰레기 한시 배출 대상과 분리해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파뿌리와 고춧대, 채소껍질도 김장용 채소쓰레기에 섞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내놓아야 한다.

수거되지 않는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김장용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혼합 배출과 기준에 맞지 않는 배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출 전에는 주택 유형, 쓰레기 양, 봉투 종류, 봉투 표기 여부를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출 요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인지, 배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문의처

김장용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문의는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02-3153-9200으로 하면 된다.

김장 뒤 남은 쓰레기는 종류별 기준에 따라 나누고, 정해진 봉투와 시간 및 장소를 지켜 배출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김장철 쓰레기가 원활하게 수거되고 동네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데 필요한 기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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