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금지…먹는물 관리 강화 소식!
먹는물 관리 강화 방안
최근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및 수입 먹는샘물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허위 검사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냉온수기 및 정수기의 설치와 관리 규정도 엄격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먹는물의 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들은 증가하는 먹는샘물 시장과 정수기 사용의 확대로부터 비롯된 조치입니다.
기술인력 자격 정지 규정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규정입니다. 이제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이 1년 정지됩니다. 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인력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먹는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은 1년이다.
- 허위 검사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기술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검사기관의 신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수입 먹는샘물 관리 강화
원수 수질검사서 발급 주기 | 작업일지 보관 기간 |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 |
최근 1년 이내 발급 | 3년으로 상향 | 시도지사에 보고 의무 |
관리강화 | 수입 및 유통업체의 관리 강화 | 제품 수거 및 폐기 의무화 |
규정 적용 확대 | 소비자 안전성 확보 | 모든 먹는샘물에 동일 적용 |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 먹는샘물 관리도 강화되어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원수 수질 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작업일지 보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어 먹는샘물 수입업체의 관리 수준이 제조업체에 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을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제품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 방안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정수기와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설치자나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정기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위생 상태를 성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곧바로 통합되어 연간 생산량 3000대를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여러 방면에서 음용수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규정과 수입 먹는샘물 관리 강화, 정수기 관리 방안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시행에는 소비자, 검사기관, 제조업체 모두가 협력하여 건강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관계자가 법을 준수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검사기관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거에는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1년을 부과합니다.
질문 2.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검사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 3. 정수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