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유료방송사 변경 시, 기존 회선 꼭 해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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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해오고 있는 민관자율협의체로, 18개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회가 참여하여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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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될 유료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가 시작되며,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의 감소를 통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도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을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용요금이 중복으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2.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이중요금 납부 문제를 경험했던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이중요금 납부 문제를 경험한 주요 이유는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질문 3.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강화한 이용자 안내 조치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강화한 이용자 안내 조치는 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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